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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상세내용
제목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
▣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종전에는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만 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세입자가 법원이나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불편 해소와 함께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97. 9. 1부터
- 청구기관 : 전입지 동사무소
- 청구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며 구두로 신청.
▣ 법적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획득(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 : 보증금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보증금 2,000만원이하 --> 800만원까지
※ 확정일자 청구자
97.9.1이후 전입신고자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하는자(97.9.1이전 전입자는 종전처럼 법원이나 등기소로 가야 함)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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