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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팔공산도립공원 내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사실 안내 공고
  • 등록일2023-04-25 21:34:09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김지호 ☎054-880-8333 ]
내용
「자연공원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도립공원 내 무단 방치되어 있어 자연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 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24. ~ 2023. 5. 24.(1개월간)
2. 철거대상 : 움막 1동
3. 철거위치 :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산108
4. 제거일자 : 2023. 4. 24. (월) 11:00
5. 물건현황 : 방수포, 우산, 의류 등 13점
6. 보관장소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054-880-8333)
7. 안내사항 
  - 물건을 반환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우리 사무소로 반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폐기 처분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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