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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 등록일2018-03-26 13:51:32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김은애 ☎054-880-8333 ]
내용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 행 일 : 2018. 3. 13.(계도기간 : 2018. 3. 13. ~ 9. 12.) 
   ※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대피소 : 6개소 
  - 등산로, 탐방로 및 산 정상 일원 : 6개소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붙임 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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