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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 등록일2022-01-22 10:37:58
  • 작성자 농업정책과 [ 안수영 ☎054-880-3317 ]
내용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1. 신청기간 : 2022. 1. 28 ~ 2. 28.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3. 지원금액 : 60만원(상반기 30, 하반기 30)
 4.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
 5. 신청대상 : 2020.12.31까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단, 농림어업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 제한사항 있음)
 6.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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