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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등록일2021-12-17 16:42:27
  • 작성자 농업정책과 [ 김수환 ☎054-880-3323 ]
내용
- 신청기간 : 21. 12.27~22.1.28
- 지원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5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 ·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정책자금 대출 : 세대당 최대 3억원(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청기관 : 주소지 시군 농정업무담당과 및 읍 · 면 · 동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조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업무담당과 또는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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