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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및 시행지침
  • 등록일2021-12-17 16:10:24
  • 작성자 농업정책과 [ 김수환 ☎054-880-3323 ]
내용
- 신청기간 : 2021.12.27~2022.1.28(33일간)
-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1982.1.1~2004.12.31)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 신청기관 :  시군 농정과 (읍 · 면 · 동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 참고
** 문의기관 : 사업신청지 시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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