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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 등록일2005-06-18 10:22:49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서동균 ☎ ]
내용
□ 특별감시 기간

  ○ 장마초기 6.20~6.30(11일간) : 특별지도·점검 실시
    ※ 6. 20일 이전까지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강화
  ○ 집중호우 시(장마 또는 태풍발생기간) : 순찰활동과 연계 점검강화
  ○ 집중호우 후 : 피해시설 복구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

□ 중점지도·점검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상수원 수계, 하천주변의 유기용제·유해화학물 취급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축사시설, 반복위반업소, 
      폐수 위·수탁처리업소 등

  ○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고 있는 사업장
      ∙ 우기 시 특히 취약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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