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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 등록일2020-10-08 09:23:53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최재원 ☎054-880-3515 ]
내용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의무가 아래와 같이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대상 : 2020년도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나. 유예기간
    1)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 2020.10.1. ~ 2020.12.31.
    2)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 2021.1.1. ~ 2021.3.31.
  다.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 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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