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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유예 알림
  • 등록일2020-02-27 16:11:49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임영진 ☎054-880-3553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으로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소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통보시까지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의무가 붙임과 같이 유예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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