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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 등록일2022-01-05 09:29:44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임근영 ☎054-880-3545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1.12.30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시행규칙 별표11 관련) 등을 반영해 개정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4-88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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