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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참조
자세한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사업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지원
우편요금 감면(영 제11조) :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는 정부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우편요금을 감면받는다.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1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요금의 감액대상, 감액율, 우편물 접수우체국, 우편물 제출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요금감액
가. 감액대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나. 감액율
(1)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2)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 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
다. 우편물 접수우체국
(1)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여러 우체국에 걸친 때에는 우편집중국으로 할 수 있음
라. 우편물의 제출방법
(1)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
(2) 우편물 제출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
(3) 우편물 제출시 별 후납 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4)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처리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음
2
시행일 : 2000년 5월 1일(월)
조세감면(법 제10조)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참조
조세감면은 조세종류에 따른 관련세법 개정을 해당 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영 제13조②)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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