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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경상북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견올리기
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다운로드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참조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감사관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FAX : 044-200-7972
경상북도 감사관실 : 054-880-4364, FAX : 054-880-4359
개인정보 보호 안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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