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참조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예외 :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참조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
참조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참조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참조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전화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