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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및 벌칙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람주점, 유흥추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
이 부과 됩니다.
남은음식 재사용시 행정처분 기준 및 벌칙을 나타낸 표입니다.
행정처분
벌칙
1차 - 영엉정지 15일
2차 - 영업정지 2월
3차 - 영업정지 3월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사용가능한 음식
재사용가능한 음식이란 부패 ·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1. 조리 · 가공 및 양념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는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 외피가 있는 식재료(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껍질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3.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땅콩 등)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것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4.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식재료(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3無 3親
실천사항
친(親)환경=무(無)음식 재사용
알뜰한 상차리기
먹을 만큼의 음식 제공
부족하면 더 주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남은 음식 한곳에 모으기
친(親)인간=무(無)원산지 허위표시
쌀, 고기, 김치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
주요음식 영양정보-열량, 나트륨 제공 -메뉴판)
친(親)건강=무(無)MSG, 트랜스지방
음식조리시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사용안하기
음식 중 트렌스지방 함량 제로화 하기
쇼트닝(고체유지류 사용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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