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렵면허증 교부 안내
가. 교 부 처 :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수렵면허 담당부서
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강습 이수증
3) 신체검사서1부 (최근 1년이내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 허가증
1부(최근 1년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4) 증명사진(2.5cm×3cm) 1매 및 수수료 10,000원
다. 지 참 물 : 인장 및 주민등록증
4.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위조·허위작성 및 자격미달 또는 신원조회 실시
결과 응시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5. 성적안내
가. 안내방법 : 인터넷을 통한 안내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시험정보 / 필기시험 성적조회
※ 응시번호(6자리),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
나. 안내기간 : 2008. 9. 17 ~ 9. 26(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