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 등록일2020-10-08 09:23:53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최재원 ☎054-880-351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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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의무가 아래와 같이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대상 : 2020년도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나. 유예기간
1)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 2020.10.1. ~ 2020.12.31.
2)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 2021.1.1. ~ 2021.3.31.
다.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 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