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는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506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되,수질오염가능성이 높아지는 3/4분기(7,8,9월)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2.매분기 검사는 8개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증발잔류물)
3.매년 2/4분기에 먹는물수질기준전항목인(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제외) 47개 항목을 수질검사 실시
4.수질기준초과 시설의 대부분은 강우 등 계절적 영향에 기인한 주변오염물질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5.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는 자치단체별(시,군,구)로 지방언론을 통해 신속히 공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결과를 해당시설의 안내판에 게시함은 물론 이와 별도로 지역언론을 이용하여 기준초과현황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실상을 신속히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시,군으로부터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수질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7.비지정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47개 항목 : 279,120원, 매분기 검사 8개 항목 : 33,120원
8.먹는물공동시설 수질채취량 : 6ℓ
9.먹는물수질기준은 연구원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