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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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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절차

민원처리 3단계

1단계 : 민원접수
  • 민원인 : 검사품목 준비, 검사의뢰서 작성, 수수료지참
    • 검사품목 : 방문접수 (우편, 택배 불가)
    • 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 민원창구 : 검사품목 점검, 수수료 산정 · 접수, 검사부서 이송
    • 민원실 운영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민원상담
      • 식품 검사 : 054) 339-8151
      • 의약품 검사 : 054) 339-8141
      • 폐기물검사(분진, 광재, 소각재) : 054) 339-8201
      • 농수산물검사 : 포항농수산물검사소 054) 339-5341 / 안동농수산물검사소 054) 850-5361
      • 먹는물검사 : 054) 339-8191
      • 북부지원 : 054) 850-5322
2단계 : 검사

검사부서 : 적합여부 검사, 성적서 작성

3단계 : 성적서발송

민원창구 : 우편 및 공문으로 성적서 발송

  • 성적서 재발급 : 분실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 ※ 재발급 기한 : 시험완료일로 부터 1년이내의 것까지 (팩스접수 불가)

검사관련규정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시험 · 검사의뢰규칙
  •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

주요품목의 처리기한 · 수수료

주요품목의 처리기한 및 수수료를 품목, 처리기한, 검사항목, 스스료,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품목 처리기한 검사항목 수수료 비고
먹는물 14일 60항목 337,020  
생활용수 14일 20항목 137,800  
공업, 농업용수 14일 15항목 109,400  
식품 18일 제품별 별도산정  
오폐수, 폐기물 14일 시료별 별도산정  
미생물 10일 항목별 별도산정  
세균(세균발육시험) 14일 항목별 별도산정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15일 제품별 별도산정  
잔류농약(농산물) 30일 항목별 별도산정  

※ 공단배수, 폐수, 하수, 해수, 마을하수도, 대기분야는 민원접수가 불가하니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기한입니다.

시료채취시 유의사항

  • 01수거량은 검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 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 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취소
  • 02세균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 식품은 검체수량 포장단위로 6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 할 수 있다.
    ※ 미생물 검사가 없을 경우는 3개
  • 032개 이상의 검체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 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04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 한다 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 기구 및 용기 포장
    • 재걸, 용출 시험
      • 수거량 :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량

검체(시료 소요량(채취량))

먹는물, 생활용수, 공업ㆍ농업용수 : 4L
  • ※ 다만, 지하수인 경우 유리병에 2L PE병에 2L 총 4L 체수
  • ※ 다만, 먹는물 공동시설의 경우 여시니아균 항목 추가시 - 총 6L 채수
먹는샘물 : 6L
먹는물공동시설 : 6L
식품
  • 인스턴트면류, 물엿, 벌꿀, 간장, 식초, 케찹, 식육제품, 청량음료, 얼음, 유탕처리식품, 청주, 합성청주, 인삼 또는 혼합음료, 국수, 건빵, 두부, 전분, 마요네즈, 고춧가루, 카레, 치즈, 쇼트닝유, 두유제품, 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 유산균음료, 다류식품, 크림, 연유, 분유, 발효유, 유음료, 기타 인삼제품류 : 600g(mL)
    김밥 : 6개 도시락
  • 유처리식품 : l㎏
  • 자연산물
    • 곡류 및 두류 : l㎏
    • 채소류 및 과채류 : 3㎏
    • 농산물(잔류농약) : 1kg
  • 기타식품 : 400mL
첨가물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 시험 - 고체 : 200g - 액체 : 500g(mL) - 기체 : 1㎏
  • 비소, 중금속 함유량 시험 - 50g(mL)
  • N-H(노르말 헥산) - 6L
    ※ 4L를 채수한 후 별도로 1L 유리병 2개를 추가

미생물검사용 검체 채취 및 운반 요령

먹는 물
  • 채취 요령
    • 수도꼭지를 깨끗이 세척한다.
    • 수도꼭지를 최대로 충분히 흘려 보낸다.
    • 수도꼭지를 화염멸균(신문지 등)한다.
    • 3~5분 정도 흘려 보낸다.
    • 시료를 멸균된 용기(시판되는 무균채수병 또는 121℃ 15분 고압멸균, 170℃ 1시간 건열멸균된채수병에 채수한다.
  • 운반 요령
    시료 채취 후 바로 4℃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여 운반하며, 먹는 샘물 제품수의 경우 병입 후 즉시 채취하여 4℃이하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채취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식품 검체
  • 채취 요령
    • 검체를 채취, 운송, 보관하는 때에는 채취 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 포장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검체를 소분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 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해야 한다.
    •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 검체는 가능한 완전 포장된 것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운반 요령
    •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검체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당해 식품의 냉장 보관 온도로 유지하면서 즉시(4시간 이내) 검사기관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부패,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검체는 반드시 저온에서 운반할 필요는 없으나 2차 오염 및 검체 파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얼음 등을 이용하여 저온을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폐기물

  • 시료용기 : 무색경질의 유리병
  • 시료채취량 : 500g이상
  • 채취요령 : 폐기물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고형물을 잘 혼합하여 채취하고 액상(폐수)은 제외
  • 보관요령 : 0~4℃ 이하의 냉암소에 보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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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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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