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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분석 의뢰 안내
  • 등록일2018-11-1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anager ☎]
내용

;폐기물 분석 의뢰 안내>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16조의 5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및 변경 등을 목적  으로 하여 관할 지자체 제출용 검사의뢰 시
분석 전문기관(연구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시료채취합니다.
(단, 참고용은 민원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합니다.)


►제출용으로 의뢰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판정시 대구지방환경청 및 해당 시군으로 통보됩니다.


* 의뢰절차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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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