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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준수사항

교육생 준수사항

  • 수강준비 : 수업개시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
    • 수시 출석 점검하여 근태관리 규정에 의거 감점처리
    • 신문/잡지/과자/음용수 등 반입금지, 휴대폰 작동금지
  • 수강자세 : 성실한 수강태도 유지
  • 명찰패용 : 교육기간 중 상시 패용
  • 흡연질서 : 지정된 장소 이외 흡연금지
    • 담배꽁초를 쓰레기통 이외의 장소(화단, 마당, 실내, 복도 등)에 버리는 경우 근태관리 규정에 의거 감점처리
  • 식사예절 : 청결과 질서 유지(복장단정, 의자정돈 등)
  • 주차질서 : 교육생 주차장소는 인개재발원 건너편 주차장을 이용하고 원내 주차 금지
  • 복장단정 :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운동복, 등산복 차림의 복장과 실내화, 등산화 등은 가급적 자제
  •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유의
  •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정숙 및 질서 유지
  • 미준수시 : 교육시간 공제 및 감점 처리
    • 결강, 지각, 조퇴, 외출 등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실시
    • 결석, 결강, 지각, 조퇴는 해당시간을 교육시간에서 공제

교육생 수칙(근태관리규정)

다음 각호의 위반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급 사고 : 퇴교 및 소속 기관장에 통보
    •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 인재개발원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을 하였을때
    •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저해 한 때
    • 근태 평점에 대한 감점이 1주 이하 교육과정은 5점, 2주 이상 4주 이하 교육과정은 7점, 5주 이상 교육과정은 10점에 달한 때
  • 2, 3급 사고 : 감점 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 통보
    교육생 수칙 2,3급 사고를 감점사유, 단위, 감점점수 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점 사유 단위 감점 점수
    허가없이 결석· 외박한 때 1일 4
    허가없이 결강 · 지각 · 조퇴 · 외출한 때
    ※ 1일 최대 4점
    1시간 1
    관물 파손 및 훼손 1회 1
    허위 보고 및 기만 1회 2
    학습 및 수업태도 불량 1회 1
    기타 지시사항의 위반 1회 0.8
    등록을 지연한 때 1회 0.8
    허가받아 결석 · 외박한 때 1회 0.5
    허가받아 결강 · 지각 · 조퇴 · 외출한 때 1회 0.3
    복장불량 · 표식물 미착용 한 때 1회 0.3
    생활관 내 물품관리 불량 1회 0.3
    각종 보고서 지연 제출 1회 0.3
    기타 경미한 사항의 위반 1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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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전화번호 :
 053-606-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