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험 의뢰서 신청 양식에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요청이 추가되어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2026년 1월부터)
☆ 추가 사항 ☆
○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전자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
- 시험 검사 완료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문자 정보 입력 후 발급 가능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선택 가능
- 전자문서지갑을 포함한 다양한 앱(정부 24앱, 금융, 통신사 앱 등)을 통하여 원하는
발급 문서를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하고 필요한 민원처리기관, 민원인 등에게 전송 및 열람‧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