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센터
○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1. 신고범위
도내 시·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054-120(콜센터) 또는 1330(관광안내전화)
4. 운영절차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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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콜센터 :
- 15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