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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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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1. 신고범위

도내 시·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054-120(콜센터) 또는 1330(관광안내전화)

4. 운영절차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