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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도내 가금, 양돈 및 소 농가
    *가축사육업(가금·양돈·소),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또는 등록 농가)
  • 지원내용
    CCTV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
    *CCTV, 방역실, 전실, 소독 및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축산폐기물보관시설, 소 자동목걸이, 병해충 방제 램프, 연무소독기 등(축종별로 상이함)
  • 지원금액(단가)
    가금·양돈 70백만 원 / 호, 소 12.25백만 원 / 호 보조 60%ㅣ자부담 40%
    *’25년(계획): 1,686호 4,411백만 원
  • 신청기간
    1~2월 중
  • 문의처
    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054-880-3443
  •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