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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6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양도 양수 신고서 ②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③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보유기술인력현황표) ④ 측량기술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⑤ 4대보험(택1 가능)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보유장비현황표) ⑦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규격, 기기번호 명시) ⑧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사본 ⑨ 양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측량업 양도 양수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시 생략 가능) ⑩ 양도 업체의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⑪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내용

유의사항

① 양도양수계약서는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야함. ② 양도양수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양도양수신고를 하여야 함. ③ 양도양수등록 후 소재지 시군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④ 양수자는 기존에 보유한 측량업이 없어야 함(기존 보유한 측량업이 있는 경우 합병신고필요) ⑤ 측량업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10-31
15 측량업 재개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측량업 재개신고서
내용

유의사항

① 휴업 재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불가 ③ 휴업 재개는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가능함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14 측량업 폐업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폐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내용

유의사항

①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이 승계됨 ②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청 가능 ③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하여야 함. ④ 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13 측량업 합병 신고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② 합병계약서 사본 ③ 합병공고문 ④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⑤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보유기술인력현황표) ⑥ 측량기술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⑦ 4대보험(택1 가능)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⑧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보유장비현황) ⑨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규격, 기기번호 명시) ⑩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사본 ⑪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측량업 법인 합병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시 생략 가능) ⑫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⑬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내용

유의사항

법인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12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②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잃어버린 경우)사유서 제출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11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내용

유의사항

① 현장확인 조사 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②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시·군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③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을 해야하며, 보증설정 후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측량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의거)
방문 토지정보과 2024-04-24
10 측량업 휴업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휴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내용

유의사항

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불가 ③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 시 신고 대상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9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폐업신고서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원본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5-03-07
8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상속신고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4.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민등록표 등본 6.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5-03-07
7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합병신고서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공고문 4. 합병 관련 총회 결의서 사본 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8.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9.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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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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