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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312 조광권 설정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1부 2. 조광권 설정계약서 1부 3. 개발계획서 1부 4.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1부 5.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광업원부등본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용

유의사항

광업업무처리지침 제40조에 의거 당해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6
31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교부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계업.감리업 재교부 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훼손된 등록증(훼손의 경우)
내용

유의사항

재발급 이후 분실된 등록증이 발견되면 회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1-06-02
310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인증면제 확인 신청서(별지1호 또는 별지3호 서식) 2. 아이템 송장(commercial invoice) 3. 제품 용도설명서 4. 제품사진 5. 기타 서류
내용

유의사항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받게 됩니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아이템에 한합니다.(연구 개발, 전기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1-06-02
309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변경 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승인신청 시 - 신청서 1부 - 공급규정안 1부 -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 -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2. 변경승인신청 시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산출근거나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7
308 가스종류 등의 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7
307 전기사업(발전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2-02-17
306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1부 2.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1부 3. 개발계획서 1부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5.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광업원부등본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유의사항

광업업무처리지침 제40조에 의거 당해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6
305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양도.양수.합병.상속)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1부 다.「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라.「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마.「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바.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사.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아.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상속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라.「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마.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다. 합병공고문 사본 1부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바.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사.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공통 구비서류] - 외국인 대표자, 임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양도.양수, 합병시)
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 신고기한 - 양도·양수의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분할,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부터 30일)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 법인합병의 경우 : 등기일부터 30일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1-06-02
304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전기공사업 재발급신청서 2. 전기공사업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등록수첩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1-06-02
303 채굴계획(변경) 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채굴계획서 1부 3.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 3부
내용

유의사항

가. 채굴계획(변경)인가를 통보 받으면 선행조건(복구비 예치등)을 일정 기일 내 이행하여야 합니다. (* 채굴계획인가시 선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 선행조건 이행여부를 확인 후 인가서를 교부함을 유의) 나. 채굴계획(변경)인가를 득한 후 인가사항을 변경(광구의 합병, 광산단위의 분리, 채광방법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굴계획의 변경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다. 1년이상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채굴중단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라. 매월의 광물생산보고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채굴계획인가 조건 및 개별법에 의한 허가・해제 또는 협의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작업중지 또는 개별법령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채굴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광물을 채굴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현저하여 방치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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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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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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