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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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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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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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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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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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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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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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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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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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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건설업 폐업 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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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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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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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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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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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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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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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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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2. 자격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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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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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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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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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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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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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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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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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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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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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신고확인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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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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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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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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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보유증명서, 건물현황도(건물 일부 사용시)
4. 법인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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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건축사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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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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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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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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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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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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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과 |
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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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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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외국인 임원이 있거나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내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중 제6호~제8호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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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접수 후 사무실 현지점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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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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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