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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327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영업양도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326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시료 ※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내용

유의사항

없음
방문 동해안정책과 2023-08-08
325 토지수용(사용) 인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서(광업용) 1부 2. 광업원부등본 1부 3. 광산개발계획서 1부 4.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5.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6
324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4. 송전관계일람도 1부 5. 발전원가계산서 1부 6.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7.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부 8.「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 다만, 시설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2호의 서류를 제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내용

유의사항

가. 전기사업자는 사업의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전기사업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전기사업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2-02-17
323 채굴중단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중단인가신청서 1부 2.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내용

유의사항

가.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9조제1항에 의거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광산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한한다. 나. 제1항의 채굴중단인가의 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1회 존속기간중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신청서는 광산단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6
322 채굴재개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재개신고서 1부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3-04-06
321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사항 변경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2-02-17
320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변경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3. 장비명세서 1부 4. 변경등록신청(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1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신고)을 한 사업체가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 1에 해당된 때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경우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1-11-08
319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 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1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가. 설계감리자 확인증 원본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

유의사항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나. 같은 업체 및 계열사에서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시공 또는 공사 감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1-06-02
318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1.「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수첩 원본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나. 같은 업체 및 계열사에서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시공 또는 공사감리 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사무실은 주된 사무실 이외의 지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 타법에 의한 면허(허가, 등록증)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계법에서 규정한 면허기준(사무실, 자본금)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마. 등록업체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무실내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하며,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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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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