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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현황(본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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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6-01-13 09:41:42
  • 작성자 회계관리과 [ 남*서 ☎054-880-2942 ]
내용
1. 경북도청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현황(본청) 및 배상청구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회계관리과(054-880-294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상북도지부(054-880-8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상한도
  - 대인 : 1사고당 최소 3억원 ~ 최대 무한대, 1인당 최소 1억5천만원 ~ 최대 2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1천만원 ~ 최대 10억원

○ 배상금 지급절차
  - 붙임 손해배상 절차 참조

첨부   1. 사고접수양식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현황 각 1부.
            2. 영조물 손해배상 절차 안내 1부.
            3.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약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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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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