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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기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6-08-06 13:22:15
  • 작성자 에너지정책과 [ 박*호 ☎054-880-7693 ]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8.6.~2026.8.20.(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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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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