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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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26-06-02 16:00:47
작성자박정은
[
박*은
☎054-88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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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내용
「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또는 통지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 통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