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나. 지 원 액 : 200백만원(도비)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라. 사업내용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