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 제13조 제1항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고시 제2021-10호, 2021.5.20.)에 따라 경상북도내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개요
❍ 지정규모 : 2 ~ 3개소
❍ 지정등급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2급
❍ 지정대상 :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등(치유농업법 제13조)
❍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10. 26. ~ 11. 14(20일간)
❍ 접수기간 : 2021. 11. 08. ~ 11. 14(7일간)
❍ 접 수 처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 접수방법 : 공문 또는 메일(chasky26@korea.kr)
※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09:00~18:00)에 한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