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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등록일2021-05-17 13:14:51
  • 작성자 세정담당관실 [ 황수민 ☎054-880-2226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21-160호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타물건(기계장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    명 : 2021년도 기타물건(기계장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2. 변경내역 : 붙임참조 
 3. 기타문의 : 경상북도 세정담당관(054-88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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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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