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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 등록일2024-08-05 17:25:29
  • 작성자 보건정책과 [ 문혜민 ☎054-880-3790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4.8.17일 시행)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 (초·중·고교 주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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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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