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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보템e)
  • 등록일2025-04-08 15:03:22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김민수 ☎054-880-2904 ]
내용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3.4월)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관련 정보를 보템e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24회계연도 사업부터 적용되며, 24회계연도 사업 관련 정보를 25년 5월까지 공시하여야함

* 첨부파일에 보템e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보템e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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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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