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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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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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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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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2025-05-21 |
7 |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의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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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의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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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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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2025-05-21 |
6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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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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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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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2025-05-21 |
5 |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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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2.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1부
5.재고관리・후원수당지급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6.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신고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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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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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2025-05-21 |
4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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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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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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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2025-05-21 |
3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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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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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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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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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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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승계해주는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 1부
3. 지위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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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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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2025-05-21 |
1 |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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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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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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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