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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환동해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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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진정서(임의서식) 1부.
2. 사실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가능한 육하원칙에 맞게 민원인께서 편리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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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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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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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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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환동해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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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 자격증서 재교부 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1매
3. 자격증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1부
4.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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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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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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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민원(환동해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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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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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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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환동해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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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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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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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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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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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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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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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증명원서 1부(개별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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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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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민원실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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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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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시료
※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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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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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전략기획단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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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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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영업양도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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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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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전략기획단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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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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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폐업일 경우에 한함)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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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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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전략기획단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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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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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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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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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전략기획단 |
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