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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66 (FAX:054-880-2669)
민원설명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려는 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위치도 3. 사업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교통정책과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적합성 검토 :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ㆍ인력ㆍ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공공사업자인 경우 개발면적 1,000만㎡ 미만, 민간사업자일 경우 개발면적 500만㎡ 미만의 물류단지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함(물류단지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동시 진행함)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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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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