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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28 (FAX:054-880-2639)
민원설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 (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3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구비서류 등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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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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