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독림가 선정 |
|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연락처 |
054-880-3683 (FAX:) |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 신청을 하는 사무입니다. |
| 근거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독림가 선정신청서 1부,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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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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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시군 산림부서 |
시군 산림부서 또는 도 산림소득과 |
임야소재지 관할 시군 |
모범·법인 25일, 우수 15일, 자영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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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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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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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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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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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독림가의 요건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다.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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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독림가에 대한 지원
-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 입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 독림가 선정취소
- 독림가가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 이 법 또는 산림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림가로 선정된 경우 |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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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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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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