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신고
- 불법어업신고란?
-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정한 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수산동ㆍ식물을 감ㆍ고갈시키는 각종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불법어업신고 센터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대상
- 무면허어업, 무허가어업, 무신고 어업 위반행위
- 면허사항 위반, 허가사항 위반, 신고사항 위반행위
- 기타 수산관련법령 위반행위
신고방법
- 국번없이 1588-5119
-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ㆍ군 담당과(해양수산과, 축수산과 등)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소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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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 신고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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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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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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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4.
- 사법 및 행정처분
- 사법처분(검찰청)
- 신고 받은 기관에서 불법어업행위자를 조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면 검찰청에서 수산업법 제94조 ~ 제102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97조, ~ 제102조에 의거 처분합니다.
- 행정처분(면허, 허가, 신고처분 기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의거 정지, 과징금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 해양수산부령(www.mof.go.kr)에 의거 정지, 과징금,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 ※ 수산업법 제98조에 해당되는 불법어업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하실 때는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어업 증거내용을 충분히 기재 또는 파일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신고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고 사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T. 054-880-4466)
- 포항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T. 054-270-2752~3)
- 경주시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T. 054-779-6312~3)
- 울진군 해양수산과 어업관리담당 (T. 054-789-6870~1)
- 울릉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T. 054-790-6287, 6297)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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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 054-880-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