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 운영목적 : 부패취약 분야 상시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공직 부조리 신고 활성화
- 위촉인원 : 2명(권오인, 김민정 변호사)
- 위촉기간 : 2년(2024. 9. 1. ~ 2026. 8. 31.)
-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소관사무)
참조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도 소속 공직자)
참조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각종 위반 행위
<부패행위>
-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지위, 권한 남용,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 변호사 역할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주요 법령ㆍ규정 위반 행위 전문적 상담
- 부패행위 대리신고 등 신고자 법률 대리
- 수수료 : 무료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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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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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자
-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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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담 및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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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변호사
-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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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패신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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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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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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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처분
- 조사 결과 통보(도→안심변호사)
- 피해자 사후관리
감사관실
- 안심변호사 명단
안심변호사 명단을 연번,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
이름 |
소속 |
이메일 주소 |
비고 |
1 |
권오인 |
권오인 법률사무소 |
gonoin@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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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민정 |
김민정 법률사무소 |
gumilaw@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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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의/호소/주장/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도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