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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등록일2020-02-17 09:38:53
  • 작성자 영천시청 [ ☎ ]
내용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2. 17. ~ 2020. 12. 20.(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200억원*(은행협력자금) * 일본수출규제 대응 자금(900억) 및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 활용 ? 사 업 비 : 36억원(도비)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1년 거치 약정상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일부(3%)를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②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③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④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피해가 발생한 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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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등 수출입 애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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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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