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마스크착용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화 안내

2023.1.29. 질병관리청 / Q&A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1/6

2023.1.29. 질병관리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변경내용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변경내용 :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변경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변경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변경내용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변경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6

2023.1.29. 질병관리청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미발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3/6

2023.1.29. 질병관리청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4/6

2023.1.29. 질병관리청 / Q&A 어디에서 마사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X), 지하철, 기차, 버스(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O)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X), 카페,식당(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5/6

2023.1.29. 질병관리청 /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6/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