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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 하는 일

도의회 구성

의원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도내 23개 시군 54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고,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과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장 · 부의장

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은 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의안심사의 능률성. 효율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높이고 의회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설기관인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고 종료되면 소멸하는 임시적 기관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우리 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7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의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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