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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알림
  • 등록일2021-03-08 21:14:52
  • 작성자 해양수산과 [ 신현득 ☎054-880-7732 ]
내용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을 드립니다.
○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
    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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