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자료실

제목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등록일2021-04-01 09:45:00
  • 작성자 도규명 [ 도규명 ☎054-880-3604 ]
내용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