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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고시 알림
  • 등록일2021-04-01 09:41:00
  • 작성자 도규명 [ 도규명 ☎054-880-3604 ]
내용
「산지관리법」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21년도 산지복구비 및 민북지역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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