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란?
-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하여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
-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로 규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좋아지는 점
- 주민의 요구가 치안 현장에 반영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산간, 고령화 지역, 농ㆍ어촌지역 등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로 주민 안전 체계 강화
- CCTV, 신호기 등 교통체계 신속 개선,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 2021년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