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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1․2․3공구) 재해복구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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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1-06 18:32:00
  • 작성자 허윤규 [ 허윤규 ☎054-880-4075 ]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한천 재해복구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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